성남시민, 의회파행 책임 시의원 고발
성남시민, 의회파행 책임 시의원 고발
  • 윤금선 기자
  • 승인 2012.12.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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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의 기본 직무인 안건 심의·의결 거부는 직무유기에 해당"
일반시민이 의회파행에 대한 책임을 물어 시의원을 고발하는 웃지못할 사태가 발생했다.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에 사는 현지환(32)씨는 28일 시의회 새누리당협의회 대표 이영희 의원과 간사 이덕수 의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
 
그는 고발장에서 "두 의원 주도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회의 출석을 거부하고 의회 운영을 보이콧했다"며 "이에따라 추가경정 예산을 처리하지 못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 등 저소득층·서민·장애인에게 공적 지원금을 지급하지 못해 예비비로 긴급 선결처분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현씨는 "정례회(11월20일~12월18일) 본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것은 지방의원의 기본 직무인 안건 심의·의결 의무를 거부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의원도 지방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형법상 직무유기죄를 적용받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오는 31일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과 의안등을 처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