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예비비로 긴급 지원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예비비로 긴급 지원
  • 윤금선 기자
  • 승인 2012.12.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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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18일 본회의 파행... 3차 추경예산 26억8500만원 의결못해
성남시가 시의회 파행으로 중단위기에 놓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를 예비비를 투입, 긴급지원에 나서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성남시 한승훈 대변인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정이 사전 대비 없이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면 음식재료와 생필품 구입, 주거비, 의료비, 공공요금, 연료비, 교통비 지급 등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예상돼 예비비에서 이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대변인은 "의회 파행에 따른 의결 지연은 지방자치법의 선결처분(예비비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지만 혹한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피해를 막고 서민 생활을 보호하고자 예비비에 준한 재정 집행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9천346가구의 12월분 생계비 40억3천500만원 가운데 부족한 6천296가구분 26억8천500만원을 추경예산에 편성, 20일 오전 9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8일 시의회 본회의가 파행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를 포함한 2012년도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시의회는 시정 현안 처리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이 집단 등원 거부해 공전되다가 18일 오후 11시30분께 추후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법정 회기(118→131일)만 연장하고 폐회했다.
  
한편 지방자치법 109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 의회를 소집할 시간이 없거나 의회 의결이 지체돼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선결처분(先決處分)을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선결처분 이후에는 즉시 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