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능형전력망 사업요건 완화
지능형전력망 사업요건 완화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4.12.31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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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 '지능형전력망 구축및 이용촉진에 관한법률 개정안' 발의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30일 지능형전력망을 설치․이용하는 사업자는 모두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지위를 자동 부여하도록 하는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전 의원은 “에너지시장과 거래 메커니즘을 활용한 새롭고 다양한 사업모델이 등장하면서 에너지 규제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등록요건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간소화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 발의했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현재 기존 전기사업자와 다른 네가와트 사업, V2G(Vehicle to Grid), ESS를 활용한 FR사업 등 신산업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규정으로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기반구축사업자와 서비스사업자로 구분되어 있는 지능형전력망 사업자 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신고와 동시에 지능형전력망 사업자의 지위를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지능형전력망 사업자는 스마트그리드 보급 및 확산사업 등 정부 발주사업에 참여할 수 있으며, 지능형전력망 사업추진 시 투자비용 및 R&D 개발자금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완화함으로써 참여가 확대되면 관련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이를 통해 급격히 성장하는 세계 시장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 의원이 대표발의 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석호, 길정우, 김도읍, 김상훈, 김재원, 김한표, 김현숙, 박명재, 박성호, 박인숙, 박창식, 배덕광, 손인춘, 심학봉, 윤영석, 이이재, 이장우, 이종훈, 이채익, 이학재, 정갑윤, 정수성, 조해진, 홍지만, 황인자 의원 등 25명이 공동발의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