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의적 아이디어 지식재산으로 창출해야"
"창의적 아이디어 지식재산으로 창출해야"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4.12.30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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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 대표발의 '특허법및 실용신압법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창의적 아이디어를 쉽게 권리화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국민의 소중한 아이디어가 창조경제의 화폐인 지식재산으로 창출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기를 기대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소속 전하진의원(새누리당, 분당을)이 대표발의 한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벌률안 2건이 29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통과된 특허법 개정안은 공지예외주장이 출원 시에만 가능했던 것을 보완하여 특허등록전까지 그 기간을 확대하여 출원인의 단순 착오나 누락으로 특허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완하였다.
 
실용신안법 개정안의 경우 하나의 특허출원에 포함된 다수의 발명을 2개이상으로 분할출원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나 주요국과는 달리 등록결정시까지만 분할출원할 수 있던 것을 등록결정 이후에도 가능하도록 개정하여 출원인의 특허획득 가능성을 크게 확대한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의 통과로 연간 약 8,000건의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기술변화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여 등록결정 이후 특허등록전에 분할 출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출원인의 권리를 향상시켰다.”고 말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