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 연맹징계에 전면전 선언
이재명 시장, 연맹징계에 전면전 선언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4.12.02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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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에 '판정 불만’ 게재 ... 프로연맹 징계위 회부에 반발
“ 소송,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 동원 성역 없애겠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2일 성남FC구단주 징계회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프로연맹의 결정에 강하게 반발했다.   ©
   이재명 성남시장이 프로축구연맹이 지난 1일 열린 이사회에서 이 시장의 발언이 연맹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징계키로 한 결정에 반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판정비평 절대금지 성역은 없어져야 할 악습”이라며 성역과 프로연맹에 대한 전면전을 선언했다.

연맹의 징계회부 결정에 이재명 구단주는 “"연맹의 제36조 제5항은 경기 직후 경기장 내 인터뷰에서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부정적인 언급이나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의미"라며 "장소와 시기를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판정 비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판정을 성역화 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내세웠다.
 
이어 “만약 이의 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소송은 물론 헌법소원까지 할 예정이다"며 강력하게 항의할 것임을 선언했다.

이 시장은 지난달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남이 올해 오심의 피해를 자주 봤다”고 주장하는 글을 올리며 3차례 경기를 오심 피해사례로 거론했다. 이에 프로연맹 이사회는 지난 1일 정기 이사회에서 이 시장의 발언이 연맹의 경기·심판 규정 제3장 제36조 5항을 위배했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상벌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이 시장은 이날 “제36조 제5항을 장소·시기 불문하고 영구적으로 판정 비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판정을 ‘성역화’하는 것”이라며 “아시아축구연맹(AFC)과 국제축구연맹(FIFA) 규정에도 이러한 성역 조항은 없고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위헌적인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연맹이 사상 최초로 구단주 징계를 시도하는 것은 성남 구단과 성남 시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징계가 강행된다면 소송은 물론이고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심판 비평 영구금지’라는 해괴한 성역을 없애겠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한 축구계 관계자는 “축구에서 판정에 대한 제소 등을 금지하는 것은 판정이 모두 옳기 때문이 아니라 그래야만 심판 독립성이 보장되면서 리그가 운영되고 축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
 
 FIFA 페어 플레이, 심판에 대한 규정 등에 심판의 독립성과 권한 보장, 심판에 대한 존중과 보호 등이 명기된 것도 이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반면 이재명 시장은 구단주이기 때문에 축구계 질서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얼마든지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며, 앞으로 가칭 프로축구발전위원회 같은 축구를 사랑하는 팬과 국민들의 자발적 단체활동을 지원하고  프로축구 발전을 염원하는 축구팬과 국민들이 단체를 결성하여 제 3자적 관점에서 경기운영 모니터링, 비교 분석, 감시 비평 등의 역할을 하도록 적극 지원해 악습과 폐해를 없애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