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액 상습 체납자 3166명 명단 공개
경기도, 고액 상습 체납자 3166명 명단 공개
  • 윤금선 기자
  • 승인 2012.12.09 2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가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총 3,166명의 최종 명단을 공개했다.

이번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 공개대상자는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지난 4월 사전안내문을 보내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자들이다.

개인체납자가 2,020명, 2,072억 원이고 법인체납자 1,146명, 2,809억 원에 이르며 공개대상 1인당 평균 체납액은 1억5,400만원에 이른다. 체납요인별로는 무재산(30.8%), 납세기피(29.1%) 및 부도폐업(22.7%)이 전체의 82.6%로 체납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법인 최고 체납액을 기록한 업체로 1위는 용인시 기흥구에 위치한 건설업체인 지에스건설(주)로 체납액이 무려 129억원에 이르며 2위는 서울시에 위치한 삼화디엔씨(주)로 체납액이 127억원에 이른다. 이들 업체들은 신탁재산을 소유하고 있으나 신탁법상 강제집행 금지 규정에 따라 거액의 체납액이 있음에도 징수불가능하다는 공통점이 있다.

개인 최고 체납자 1위는 오산시에 사는 한경원 씨로 담배소비세 등 체납액이 34억원에 이르며 2위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김판식 씨로 취득세 등이 28억원이고 성남시에서는 분당구 백현로에 거주하는 이광남(70세)씨가 16억4,000만원으로 도내 4위에 링크되었다.

경기도 세정과 관계자는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재산을 은닉하는 등 고의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끝까지 징수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