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교육지원단' 조례 통과될까?
'성남형교육지원단' 조례 통과될까?
  • 송길용기자
  • 승인 2014.09.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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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법제처 유권해석 답변 기다려야" 심사보류 요청
새정연) "위법내용없고 센터설립 문제없어" 수정안 의결
교육자치 위배 논란이 일고 있는  '성남시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조례안'이 새누리당 의원 모두가 불참한 가운데  반쪽짜리 상임위를 통과했다.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위원장 지관근)는 29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7차 회의를 열고 ‘성남시 성남형교육 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정안’을 심사해 조례 가운데 일부를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제처 유권해석을 문제삼아 심사보류를 요구해온 노환인 의원은 성남시가 제출한 법제처 유권해석 자료를 보고 “센터 설립이 교육자치를 현저히 위배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와관련해 법제처에 의뢰한 유권해석은 성남시 기관이 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 개인의 이름으로 의뢰했고 답변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도진 의원도  “한 개인이 받은 유권해석을 공식 문서로 인정할 수 있느냐며, 법제처로부터 기관대 기관의 공식적인 답변을 받을 때까지 심사를 보류하자“고 요청했고, 이제영 의원까지도 “개인적으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문서를 공식적으로 인정된 적이 없다”면서 “구속력이 없는 개인의 질의 내용을 근거로 조례를 통과시킬 수 없다”고 심사 보류를 요구했다.

반면 새정치 소속 의원들은 "비록 개인적으로 받은 유권해석이긴 하지만 위법한 내용이 없고 센터 설립에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 내용이므로 조례 일부를 수정해 의결하자고 제안했다.

이같이 갑론을박이 이어지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 전원이 불참한 가운데 조례안 가운데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내용 일부와 성남형교육지원센터를 성남형교육지원단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가결했다.
 
수정조례안 가결에 앞서 지관근 위원장은  "오랜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립및 운영 조례 제정안'은 일부 의원들이 우려하는 내용의 일부를 수정한 동의안으로 교육지원사업이 조기 정착될수 있도록  시 교육차원에서 밝고 투명하게 효율적 운영이 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관련해 새누리당소속의원들은 "성남형교육지원센터' 설치 조레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기관대 기관으로 법제처에 의뢰한 유권해석이 나올때까지만 보류하자는 의견을 무시하며 수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위원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모르겠다"며 "반쪽짜리 상임위를 통과한 수정조례안이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될지 여부는 지켜봐야 알수 있다"고 말해 표결로 저지하겠다는 의지를 비쳤다..

한편 문화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수정안은 30일 실시되는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