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 마련
성남시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 마련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4.09.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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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근간...금품수수, 부정청탁 등 5대 비위행위 근절

 성남시가 국회에 계류중인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을 근간으로 한 성남시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마련했다.


23일 성남시 김남준대변인은  "금품수수, 부정청탁, 이해충돌의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김영란법’을 근간으로 한 성남시 공직사회 청렴 혁신안을 마련, 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5대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급 이상 공무원이 금품수수, 성폭력 등 5대 비위행위 중 하나로 적발될 경우 최대 21개월 간 보직을 받지 못한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 외에 추가로 최대 4차례의 인사발령 동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한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도 개정해 앞으로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해 국민운동단체, 시 출연기관 등 45개 기관·단체와 함께 성남시 청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성남시 출연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5개 기관 등에도 청렴 강화 기준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전국 최고 수준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부정청탁 등록시스템 개편 ▲비리 신고 ‘이재명 핫라인’ 구축 ▲ 관피아 방지 가이드라인 구축 등 청렴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민선 6기 성남시의 정책방향은 공공성 강화”라며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 청렴하고 공정한 권한 행사로 세계 100대 도시에 걸맞은 청렴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