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주간신문 기사를 괴유인물로 폄하
매일타임즈, "공정보도를 괴유인물로 보는 시대적 착오
6,4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기사가 게재된 주간신문이 대량 절취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매일타임즈, "공정보도를 괴유인물로 보는 시대적 착오
(주)매일미디어가 2일 밤 8시께 성남시 수정, 중원, 분당 아파트를 중심으로 배포한 시사종합주간신문 '매일타임즈'가 특정 정당후보 캠프의 조직적인 수거지시에 따라 무더기 절취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 수정, 중원, 분당 아파트를 중심으로 배포한 시사종합주간신문 '매일타임즈'가 특정 정당후보 캠프의 조직적인 수거지시에 따라 일제히 절취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 성남매일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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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A모씨는 “지금이 어느 시대이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배포된 신문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됐다는 이유로 무작위로 절취해 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고 분개했다.
이 같은 제보에 따라 매일타임즈 관계자가 배포 현장을 확인한 결과 아파트 입구에 비치해 놓은 신문이 단 한 장도 보이지 않았다. 당시 근무중인 경비원에게 확인한 본바 경비반장으로부터 매일타임즈라는 신문이 있으며 전부다 수거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고 말해 특정인에 의한 조직적인 절취지시가 있었슴이 확인됐다.
시사종합주간신문인 ‘매일타임즈’는 성남매일뉴스의 자매지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시민의 알궐리와 올바른 선거문화정착을 위해 성남시장 후보를 비롯한 경기도의원 후보, 성남시의원 후보 등을 사진과 함께 상세약력과 함께 선거관리위원회에 공개된 후보자 정보를 게재했다.
이와관련해 이재명 후보측은 포털싸이트 네이버 브로그를 통해 "매일타임즈>라는 제호를 쓰고 있는 이 불법유인물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후보에게 불리한 내용과 편집으로 일관해 선거막판 "이재명 죽이기"를 위한 최악의 시도로 보인다.
이러한 불법유인물의 배포는 공직선거법 제95조(통상적 방법외 간행물의 배부금지) 위반 행위로 금품선거와 함께 가장 치졸한 불법선거운동의 방식이다.
특히, 명예훼손과 선거법 위반으로 이미 수십명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가족사 문제 등 지금까지 신영수 후보측에서 퍼뜨린 근거없는 마타도어를 거의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신영수 후보 측과의 연계에 대한 강한 의심을 품게 한다.고 게재했다.
한편 ‘매일타임즈’ 윤금선 대표는 “이 시대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후안무치한 사건이 벌어졌다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출마자들을 상대로 취재한 공정한 기사를 특정후보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단 절취해가는 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적법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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