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캠프, 조폭관련 허위사실 공표 첫 고발조치
은수미 캠프, 조폭관련 허위사실 공표 첫 고발조치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8.05.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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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 조사, 녹취록 추가확보 등 가짜뉴스 공표...유권자 사실 오인

3일 오전, 은수미 성남시장 예비후보 캠프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최근 허위사실을 기사화한 P 언론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했다.

▲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의 법적대리인이 고발장을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접수하고 있다.

P 경제는 4월 27일자 기사 「검찰 '은수미 조폭지원설' 본격 수사착수」 통해 “더불어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가 조직폭력배 출신 기업인으로부터 차량 및 운전기사 등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수사팀은 해당 업체 이모 대표가 경기도 성남 지역에 터를 둔 유명 조직폭력배라는 점을 주목하는 한편, 이들의 관계를 캐고 있다. 이 과정에서 업체가 운전기사 급여 등을 대납한 정황이 드러난 문건도 일부 확인됐다” 라고 사실 확인 없이 허위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P경제는 “검찰은 은 후보의 운전기사로 일했던 최모씨”라는 표현, “최씨는 2016년부터 1년 가까이 은수미 후보를 보좌”했다는 표현을 통해 유권자로 하여금 최씨를 마치 은 예비후보의 전속 운전기사 또는 보좌진으로 오인하게끔 만들었다.

또한 같은 기사에서 “은 후보 역시 월급은 물론 운영비 일체를 주지 않은 채 수행만 받았다”며 은 예비후보가 월급 지급의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파렴치한 사람으로 유권자들이 오인하게끔 만들었다.

이후 여기에 그치지 않고 P 경제는 4월 30일자 기사 「[단독] "은수미, 차량·기사 제공에 고맙다고…" 녹취 공개」에서 “여기에 문제의 최씨를 은 후보에게 소개한 사업가 역시 특정 기업의 부당지원을 은수미 후보가 알고 있었다고 밝힌 녹취록도 추가 확보했다”라며 사실 확인 없이 허위 사실을 기사화했다.

은수미 예비후보 캠프 측은 “해당 언론사는 은 예비후보가 마치 조폭기업과 긴밀한 관계를 가져 불법행위를 야기하고, 최씨에게 월급은 물론 운영비도 주지 않은 채 수행만 받아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인간인 것처럼 비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은수미 예비후보가 수사관서인 경찰 또는 검찰청에서 소환통보 등을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를 받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은 예비후보가 불법적인 지원을 알고 있었다고 밝힌 녹취록을 추가 확보한 것처럼 공표해 많은 유권자들이 사실을 오인하게 만들고 있다”고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은 예비후보 캠프는 “정확한 보도에 앞장서야 할 언론이 성남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국민에게 올바른 정보를 주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다”며 “이는 소위 네거티브 공세를 통해 선거 국면을 전환하고 후보를 음해함으로써 공당의 후보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예비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생각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은수미 예비후보 캠프 측은 1일, 선거대책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가짜뉴스에 대해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을 모두 찾아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