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조례개정안 '졸속처리' 비난
도의회 조례개정안 '졸속처리' 비난
  • 윤금선 기자
  • 승인 2014.02.28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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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승, 김재노 시의원,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6.4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회가 지난 25일 강행 수정 처리한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조례개정안”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운동과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성남시의원선거 의원정수와 선거구획정 변경은 지역의 여론수렴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선거구별 인구수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 # 사진설명 : 황영승, 김재노 성남시의원과 주민대표단이 지난 27일, 헌법재판소를 방문해 “중원구 성남시의원 1명 줄인 경기도의회 조례개정안”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 성남매일뉴스
지난 25일 경기도의회가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 이 조례개정안에 따르면 “성남시의원선거의 경우 현재 중원구지역 시의원 중, 사선거구(중앙동, 금광1, 금광2)와 아선거구(은행1, 은행2)에 각각 2명씩 총 4명을 선출하던 것에서 이 2개의 선거구를 1개 선거구로 통합시켜, 5개동에서 시의원 3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중원구에서 줄게 된 시의원 1명은 분당(을)지역에서 증원해 선출하게 될 전망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중원구민들은 지난 25일 본회의가 열리기 전 경기도의회를 항의 차 방문하고, “현행대로 유지시켜 달라”는 지역여론을 전달했으나 묵살당했다.

이에대해 신상진 전 국회의원(새누리당 성남중원 당협위원장)은 “경기도의회가 인구수를 감안해 변경했다고 하지만 설득력이 전혀 없고 형평성에도 위배되는 개악”이며 “경기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성남시중원구지역 성남시의원선거는 현행대로 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경기도지사가 이 의견을 존중, 도의회에 제출한 조례개정안을 경기도의회가 갑자기 뒤집어버린 배경에는 일부 유력 정치인들이 깊숙이 관여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인구수를 감안해 변경했다고 하지만 지난해 말 기준 성남지역 국회의원선거구별 인구를 보면 중원구가 256,349명, 수정구 228,167명, 분당갑 284,630명, 분당을 210,388명으로 중원구가 두 번째로 많다.

이와관련 황영승 성남시의원과 김재노 성남시의원,그리고 주민대표단은 도의회의 결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지역의 민의를 저버린 처사라며 지난 27일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해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중원구 주민들을 비롯한 성남 본시가지 시민들은 28일, 구 시청앞 광장에서“중원구 시의원 1명, 분당에 준 경기도의회의 폭거를 강력규탄”하는 내용의 대규모 집회를 갖고 배후세력과 경기도의회의 각성을 촉구하는 한편 6.4지방선거에서의 심판을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