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신규 분양아파트 취득세 자진신고
광주시, 신규 분양아파트 취득세 자진신고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8.04.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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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시장 조억동)는 4일 관내 대규모 아파트 입주가 계속됨에 따라 입주자들에게 아파트 분양에 관한 취득세 자진신고를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오포읍 양벌리 오포4차 e편한세상(388세대) 입주를 시작으로 △쌍령동 센트럴푸르지오(1천425세대) △오포읍 문형리 양우내안에(1천28세대) △태전동 효성해링턴플레이스(702세대) △오포읍 신현리 e편한세상 테라스빌 (573세대) △오포읍 신현리 e편한세상 태제(624세대) △오포읍 양벌리 우방아이유쉘(798세대) 등 총 7개 단지 5천538세대가 입주한다.

이에 따라 시는 입주민 안내를 위해 입주지원센터에 홍보물 배부 및 읍·동사무소에 안내문을 비치하고 입간판을 설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취득세 신고 안내를 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자는 지방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취득일(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지자체에 취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파트 입주자가 취득세 신고납부 절차를 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하고 납세자 중심의 세무행정 구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