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문화재단 ‘2021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모 시행

▶ 2021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모 2개 부문 동시 진행 ▶ 경기도내 거주 청년 예술인 200명에게 자립준비금 300만원 지원 ▶ 경기도 소재 예술사업체의 예술활동을 위한 창작공간 임차료 최대 300만원 지원

2021-03-03     송길용 기자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대표이사 강헌)은 경기도내 예술인의 예술활동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2021년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공모를 시행한다. 경제적 자립을 희망하는 청년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과 예술사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2개 부문의 공모를 동시 진행한다.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은 총 6억 원의 지원규모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청년 예술인(1986.01.01.~2001.12.31. 출생자) 200명에게 개인별 300만원을 지원한다.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은 예술활동을 기반으로 하는 경기도 소재 사업체를 대상으로 1개소 당 10개월(2021년 5월~2022년 2월)의 월 임차료 최대 50%까지 최대 3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지원 신청은 3월 3일(수)부터 3월 17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접수가능하다. 선정결과는 전문가 심의를 거쳐 2021년 4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www.ggcf.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기문화재단 대표번호(031-231-7200, 031-231-0888)으로 문의 가능하다.

경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2021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을 통해 외적 요인으로 인한 예술활동 중단을 방지하고 청년예술인과 예술사업체의 창작활동 지속성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경기도내 예술인과 예술단체의 많은 참여 부탁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