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현백 의원, “판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 일침

15일 제254회 정례회서 5분발언, "판교특별회계 수익금은 ‘법과 협약에 따른 재투자’" 주장

2020-06-16     송길용 기자
성남시의회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이 판교택지개발사업 수익금을 둘러싸고, 법과 협약을 부정하고 지역 이기주의로 일관한 일부 의원들에게 일침을 가했다.

최 의원은 15일 열린 성남시의회 제154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일었던 판교택지개발사업 수익금 사용에 대해 ‘판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토로했다. 

최 의원은  “지난 3일 성남시의회에서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놓고 미통당의원 전원이 반대표를 던지는 아이러니한 사태가 벌어졌다.”며 미통당을 꼬집었다.

최 의원은 ‘판교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반대표를 던진 미통당을 비판한 이유는 법과 협약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 이유로 “‘성남시 판교특별회계 조례 제5조(예산 세부집행 방안)’에 따라 판교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적정이익은 성남시와 LH공사로 귀속할 수 있고, 초과수익에 대해서는 판교와 그 주변지역에 재투자하여야 한다”고 최 의원은 설명했다.

최 의원은 “판교의 모든 수익을 판교에 재투자하자고 하는 것은 2003년 미통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성남시장 시절 제정된 조례에 위반되며 LH와의 협약에 위배된다.”며 “성남시의 대외신뢰도 추락과 전국적인 망신만 자초할 뿐”이라고 일갈했다.

최 의원은 “미통당은, 전신인 한나라당 성남시장 시절 2007년부터 4년간 진행되었던 판교특별회계 5400억 편법전용에 대하여 눈을 감고 귀를 닫았던 과거를 반성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5400억의 철저한 규명과 LH의 초과수익을 철저한 분석하여 반드시 판교와 그 주변에 재투자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의원은 “판교는 법과 협약을 준수하는 지극히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동네”라고 자부한다면서 더 이상 “판교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성남을 갈라 치는 분열의 정치를 멈추고 하나 된 성남을 위해 덧셈의 정치를 펼쳐주시기 바란다.”며 일부 의원들의 지역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인기 영합적인 발언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판교특별회계 관련해서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면밀한 정산을 통해 초과수익은 반드시 판교와 그 주변에 재투자해야 할 것”이라며 “정산 완료 후, 판교와 95만 성남시민 여러분께 즉각 공개할 것”을 성남시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