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 세그웨이 등 개인용 이동수단 단속 없어질 듯

- 김병관 의원, “대중화된 개인용 이동수단 단속 자제 공식 요청”

2018-10-10     송길용 기자

앞으로 한강공원이나 광장에서 개인용 이동수단(퍼스널모빌리티)에 대한 단속이 사실상 없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 분당구갑)은 오늘(10일)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개인용 이동수단의 60%가 공원과 광장에서 이용하고 있고 대중화되었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있어 불법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라며 “현재 국회에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규제혁신방안을 발표한 만큼 법 개정까지 경철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단속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김부겸 장관은 판교현장 방문시 관련 규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다며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에 단속 자제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병관 의원은 퍼스널모빌리티가 얼마나 대중화되었는지 한강공원 단속반이 전동휠을 타고 다니면서 단속하는 웃지못할 에피소드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