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소송남발, 혈세 낭비’ 논란 재 점화
‘성남시 소송남발, 혈세 낭비’ 논란 재 점화
  • 정연무기자
  • 승인 2013.10.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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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이덕수 의원, 이재명 시장에게 직격탄
   이덕수  성남시 의원은 25일 성남시가 언론으로부터 ‘소송 남발시’ 란 오명과 함께 “변호사 돈 벌어주려 한다.”는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 것은 “이재명 시장이 시의회 본회의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알고 새누리당 협의회의 족쇄를 채우려 본회의 보이콧 가처분 신청을 수원 지방 법원에 제소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발생시키는 등의 해괴망측한 발상을 하는데 있다.”고 질타했다.
 
이의원은 이날 성남시 의회 199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 5분 발언을 통해 “지난해 이재명 시장은 새누리당 소속의 시의원들이 임시회 또는 정기회를 비롯한 각종회의에 출석 및 퇴장여부를 당론으로 정하거나 가담하여 의결이 불가능하게 해서는 안된다. 는 ‘주문의 요지’로 새누리당 소속의 이영희 대표, 이윤우 부대표, 본인을 대상으로 수원지방법원에 제소했다.”면서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주장으로 해괴망측한 발상이며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의원은 “이 사건은 금년 3월 예상대로 법원에서 기각되자 이재명 시장이 즉시 항소했고 고법(항소 법원)에서도 지난 10월 2일쯤 ‘신청인이 간단한 항고장을 내고 항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제1심 결정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더라도, 달리 제1심 결정이 부당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라는 내용이 담긴 기각 결정문을 서울 고등법원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하면서 “간단한 항고장을 내고 이유서도 내지 않았다는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라며 분개했다.
 
이어 이의원은 “승소 가능성이 없는 회괴한 소를 제기하는 것도 모자라 법무 법인을 바꿔 가며 고등법원에 항고장까지 내는 것은 애초부터 승소할 생각 없이 ‘변호사들 돈 벌어 주기’라는 의혹을 방증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따지고 “이재명 시장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과 함께 변호사 수임료를 시 금고에 반환할 생각은 없는 지”를 추궁했다.
 
이덕수의원의 이날 발언은 성남시의회 새누리당 협의회를 사실상 대변하고 있어 이재명 시장 취임이후 지리하게 지속되고 있는 새누리 당과의 불협화음이 이번에는 ‘소송 남발’,‘혈세 낭비’로 부풀어지면서 새누리당 소속의 의원이 다수인 의회와 민주당 소속 시장과의 갈등의 폭만 키우고 시민의 민생 해결은 뒷전이라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요원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