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특허청 2012년도 초과수입금 부적절 사용"
전하진 "특허청 2012년도 초과수입금 부적절 사용"
  • 윤금선기자
  • 승인 2013.10.1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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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 복리후생비로 10억4천만원 사용...안마의장 등 구입
  특허청이 지난해 특허 수수료 등 관련 세입 증가로 인한 초과수입금 배정액을 직원들의 복리후생비로 부적절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하진(새·분당을)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은 초과수입금 10억4천800만 원으로 4천700만 원 상당의 안마의자 20대, 2천900만 원 상당의 디지털TV 14대를 구입해 청사 휴게실 각 층에 비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헤드셋과 스탠드 구입에 각각 1억5천만 원과 1억7천만 원을 썼으며 이 제품을 전 직원에게 배포했다. 특히 이 물품들을 구입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추청가격이 2천만 원 이상인 경우 ‘나라장터’를 통해 최저가격을 제시한 업체와 계약해야 하나 특허청이 디지털TV를 구매할 당시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받지 않고 평소 거래실적이 있던 업체와 두 차례에 걸쳐 9대(1천845만 원), 5대(1천25만 원)를 분할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계약법’에 의해 5천만 원 이상의 계약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어 안마의자와 e-인문학도서를 5천만 원에 조금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설정해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초과수입금은 매년 12월에 배정금액이 결정되고 배정된 당해 연도 내에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와 활용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곳에서 과소비가 일어나고 있다”며 “초과수입금 활용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서 추진사업에 재투자하는 등 보다 발전적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