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구청 공무원,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수정구청 공무원,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7.05.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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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전형수)에서는 공무원 228명을 대상으로 『2017년 공무원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예방교육』을 31일수정구청 대회의실에서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양성평등 기본법 등에 명시된 연 4시간을 의무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사례 및 예방, 대처방법 등에 대하여 문경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통합예방교육 강사가 사례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된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성매매·가정폭력·성폭력 없는 예방교육과 밝고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양성평등 의식 확산을 도모하고 아울러 고충상담 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하반기에는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차례 더 실시하여 직원들의 건전한 가치관 함양 및 양성이 평등한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한걸음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