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종훈 의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윤금선기자
  • 승인 2013.09.26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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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이종훈 의원(성남 분당갑)이 23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진폐근로자에 대한 보험급여액 산정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하는 사업체노동력조사의 전체근로자 임금 통계자료를 활용하고 있다.
 
그동안 사업체노동력조사는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진폐고시임금과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산정기준 또한 사실상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평균액이었다.
 
그러나 `14년부터 사업체노동력조사 공표대상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로 확대될 계획이어서 이 임금 통계가 반영될 경우 진폐고시임금 보상액의 하락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었다.
 
이에 따라 사업체노동력조사 공표대상 확대로 인하여 기존의 보상수준이 낮아지는 문제를 막기 위하여 기존대로 상용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임금 평균액을 산정할 것을 명시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이번 법안공동발의에는 남경필, 김성태, 이이재, 윤영석, 김상민, 최봉홍, 주영순, 민현주, 서용교, 김경협, 심상정, 이완영 의원이 뜻을 같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