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광주시,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7.03.3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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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은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

 광주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12월 말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일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안분신고서’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에 통합됐으며, ‘안분명세서’는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에 한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서식이 간소화됐다.

또한,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곳에 일괄 신고할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신고 후 가상계좌 납부, ARS(031-760-2999)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전국 금융기관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납부가 가능하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제작하여 관내 법인 8,344개 사업장과 세무사 사무실에 발송하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전용 창구도 운영 중이다.

시관계자는 “올해 달라진 사항을 유의하여 기한 내 신고 납부해 주길 바라며, 특히 신고집중기간(4.24.∼5.2.)에는 많은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미리 신고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세정과(031-760-872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