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성남시,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
  • 서정석 기자
  • 승인 2017.03.2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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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경정, 이중신고납부, 타 시군 차고납부 등 환급금

 성남시 분당구는 아직까지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2017. 6. 30일까지 운영한다.

구에 따르면 지방세 납부 후 국세경정, 이중신고납부,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변동 및 폐차말소, 타 시군 착오납부 등 과세관청이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다.

과세관청의 적극적인 환급노력에 의해 2017년 2월말 현재 미환급된 지방세는 4,596건 176백만원으로 99.9%의 환급율을 보이고 있다.

분당구에서는 미환급된 지방세를 조속히 돌려주기 위해 미환급자 1,933명에게 지방세 환급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하고, 특히 50만원이상 고액 미환급자는 주소지 등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환급을 안내 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환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한 온라인신청 및 ARS (031-729-3650) 365일 환급조회 및 신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분당구 세무2과 시세팀(031-729-7150~6)에 직접방문 접수 및 전화, 팩스, 우편으로도 지방세 환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