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원대 시내버스. 이천시까지 연장 운행
서울~동원대 시내버스. 이천시까지 연장 운행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7.02.15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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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장 조병돈)를 비롯한 경기도와 국무조정실의 강력한 규제개선 노력이 서민생활 불편규제를 해소한 사례가 최근 화제다.

조병돈 이천시장은 지난 10여년 동안 이천시민들의 교통불편 사항이였던 서울에서 이천시 경계인 동원대까지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노선 연장문제를 최근 해결했다고 전했다.

그동안 제도적인 제한으로 노선을 연장할 수 없었던 문제를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노선연장이 가능하도록 허용함으로써 해결되었다.

앞으로 이천시는 시내버스 운송업체와 협의를 거쳐 노선연장을 빠른 시일내 실현할 계획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한 22만 이천시민들의 서울 나들이는 물론 sk하이닉스 5천여명의 서울 등 거주자들의 출퇴근이 용이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다.

이번 노선연장은 10년 묵은 생활규제를 이천시와 국무조정실이 협력하여 해결한 중요한 사례다. 이천시에 거주하는 A씨는 전 지역이 자연보전권역인 이천시에는 4년제 대학 등 종합대학이 입지할 수 없는 실정이라 부득이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D대학교에 주로 시외버스를 타고 통학하고 있는 학생이다.

그는 “평소 학교 독서관에서 공부를 하거나 팀 과제 작업으로 시외버스가 끊긴 이후에는 동원대에서 서울까지 운행하는 시내버스를 이용합니다.”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면 버스비가 절반밖에 들지 않아 좋긴 한데, 동원대에서 약 9km 떨어진 이천 시내까지 연결되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어 부모님께 연락해서 귀가해야 하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현행「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제8조는 ‘시내버스운송사업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단일 행정구역을 운행하는 사업으로 하되, 지역주민의 편의 또는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구역의 경계로부터 30km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구역 밖의 지역까지 노선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 동원대를 기점으로 서울까지 운행하고 있는 노선을 기점을 변경하여 이천까지 연장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까지 운행할 수 없다.

그러나 이천시는 10여년간 시민들로부터 수차례 반복적으로 건의되는 시내버스 관련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다시 다방면으로 노력하였고, 최근 국토교통부는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구역 밖의 운행거리가 30km 범위 내에서 기점과 종점은 당해 행정구역에 둔 운행경로의 변경이 가능하다의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국토교통부, 경기도와 이천시를 비롯한 SK하이닉스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특히, 해당과제를 조정해온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과 임택진 과장은 “앞으로도 ‘규제개혁은 민생이다’라는 인식하에 서민생활 속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혁 역량을 더욱 집중하여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했다.

지금까지 동원대가 종점이라 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많은 이천 시민들이 불편을겪었으나, 앞으로는 이천 시내까지 연장이 가능해 졌다.

조병돈 시장은 “지난 10여년간 시민들로부터 여러 차례 불편이 접수되었으나 해결할 수 없어 안타까웠는데, 이제 해결되어서 정말 기쁘다.”면서, “이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이 협력한 결과라고 생각 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서민들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생활불편 규제를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