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민의 날 행사 의무협찬도 부정청탁?
읍면민의 날 행사 의무협찬도 부정청탁?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6.11.2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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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철 의원, 읍면동 공설운동장 통합 운영관리 기본 지침 필요 지적
▲ 이현철 의원이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동민의날 행사와 관련한 질의를 벌이고 있다.

 광주시의회 이현철 의원은 4일차 행정사무감사에서 "읍면동 공설운동장 관리가 달라 논란이 일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기본 지침을 만들고 홈페이지에 공지 할 것"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광주시 각 읍․면․동민의 날 성사 가능성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 읍면동장들에게 요구했다.

‘청탁금지접’에 의해 읍면동장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한 협찬이 불가능하며, 주민자치위원회 등의 주관 축제지원도 예산 편성이 어려워졌다.

이에 이현철 의원은 “행정력을 집중하는 주민 동원 대규모 초청행사를 줄이고 축제 본연의 콘텐츠 구성에 집중, 불법 사항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과거 각 읍면동민의 날 행사에서 지역 기업 및 상인들의 참여를 요청하는 가운데 일부 지역에서 상인회 등에 의무협찬 할당 논란이 있어왔다.

이어 특정 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근절과 관련해서 “특정업체 수의계약 몰아주기 관례라 많이 좋아졌다”며, 앞으로도 수의계약 운영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부탁했다.

더불어 이현철 의원은 경기가 어렵다 보니 일부 업체는 가족 명의로 기업을 쪼개 여성기업, 청년기업 등으로 등록, 형식적으로는 몰아주기 계약이 아니지만 본질적으로는 몰아주기 수의계약이라며,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