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 교육 실시
하남, “청탁금지법” 공직자 등 교육 실시
  • 장미라 기자
  • 승인 2016.09.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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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는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을 앞두고 전공직자 및 유관기관 등에게 이 법률 시행의 조기정착을 유도한다는 방침아래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모든 공직자 등이 청탁금지법의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9월 23일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리플렛 ․ 청탁금지법 Q&A 및 교육자료 등을 배포 ․ 전파하여 공직자등의 각종 교육 및 회의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또한,시는 이법의 적용대상자인 공무수행사인(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 ․ 위탁받은 자 등)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해서도 수시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청탁금지법의 법률이해 부족으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