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길 의장의 무리수...
최윤길 의장의 무리수...
  • 김정현 칼럼
  • 승인 2013.06.10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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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성남시의회 본회장에 심상치않은 반란이 일어났다.
 
성남시 집행부는 물론이고, 최윤길 의장이 앞장서고, 강한구 의원이 소속 당에서 징계를 당하는 강수를 쓰면서 추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자본금 50억원을 포함한, 제2회 추경 수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찬성15명, 반대19명으로 부결됐다. 
 
대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이 찬성 27표로 가결된 것이다. 이로써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당분간 어렵게 되었다.
 
도시개발공사 설립이 늦어지거나 다시 무산된다면 성남시가 역점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장동 개발과 이와 연계된 성남 1공단 공원화 개발도 자연히 연기 내지는 무산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이어서 195회 임시회를 자동 산회토록하고, 추경 예산을 다음 회기로 연기 시킨, 이영희 새누리당협의회 대표에 대한 징계안도 찬성 11표, 반대 19표, 기권 3표로 또다시 부결 처리되었다. 
 
즉 최윤길 의장과 민주당협의회가 공조하여 추진하는 안건들이 새누리당의 결속을 막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도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는 결과를 보여준것이다. 
 
더구나 이날, 민주당 소속 박창순 의원(비례)은, 본회장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동안 성남시의회는 상대방을 인정하지않고 나의 주장만을 고집하며, 상대를 고소 고발하여 법정으로 감으로써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증오만을 남기게 했다'면서 '그 중심에 있는 최윤길 의장의 명예로운 사퇴를 권한다'며 일격을 가했다.
 
앞서 최 의장은 제 196회 임시회를 열면서 "반목과 불신을 해소하고 서로 존중하고 화합하여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합시다'라고 읽었다. 
 
그러나 최 의장이 무리하게 밀어부친 도시개발공사 설립 예산안과 법적으로 면책을 받은 이영희 새누리당 대표에 대한 징계안 모두가, 굳게 믿었던 민주당 소속의원들 마져 외면하고 있다는 현실을 어찌 받아들여야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시기다.
 
과연 최윤길 의장 본인은 '서로 한발씩 양보하여 상생의 길을 열고 시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 했는지 되묻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