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인해 시민의 공분과 사회적 파장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한 책임"
“불법선거로 선출된 의장, 권한남용, 직무유기 등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판단
“불법선거로 선출된 의장, 권한남용, 직무유기 등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판단
[매일타임즈]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의원협의회(이하 민주당협의회)는 10월 23일, 24일에 걸쳐 각각 이영경 의원 징계요구서와 이덕수 의장 불신임안을 의회사무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민주당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윤리강령을 위반하여 성남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영경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와 ‘학교폭력’이라는 단어를 포함시켰다는 이유로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불허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이덕수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협의회는 “최근 분당구 내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으로 인해 시민의 공분과 사회적 파장이 큰 만큼 가해자의 학부모인 이영경 의원은 선출직 공직자로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라면서 “외압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도 이영경 의원 징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법」제82조 위반, 비밀투표 원칙 위반을 통한 당선, 재량권 행사의 일탈·남용으로 의원 발언 제한 등의 사유로 불신임안을 추진했다.”면서, “불법선거로 선출된 의장이며, 권한남용, 직무유기 등 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여 이덕수 의장의 불신임안을 제출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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