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후보, 직접 배포금지가처분 신청
은수미 후보, 직접 배포금지가처분 신청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6.04.0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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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성남법원에 제출..."조속한 판단 원천봉쇄 요청"

더불어민주당 중원구 은수미 후보는 신상진 후보의 선거 공보물들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6일 본인 명의로 신 후보자의 홍보물에 대한 배포금지가처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애초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한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당사자인 은수미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만이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법원 권유를 받아들여 이뤄졌다.

은수미 후보는 성남지원에 배포금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하면서, 신상진 후보의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법원이 하루라도 빨리 허위사실이 적시된 신상진 후보의 홍보물이 배포되는 것을 원천봉쇄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