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관 후보, 5대 성공약속 프로젝트 선정
김병관 후보, 5대 성공약속 프로젝트 선정
  • 송길용 기자
  • 승인 2016.04.0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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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날개법' 제정, 청년창업 법적, 제도적 뒷받침 등 벤처생태계 조성"

더불어민주당 분당갑 김병관(사진) 후보가 3일 ‘대한민국과 분당판교를 위한 성공신화 김병관의 5대 성공약속 프로젝트’를 밝혔다.

공식선거 4일째를 맞아 김병관 후보의 <성공캠프>는 그동안 선거대책위원 및 캠프 내외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면밀한 검토한 ①청년을 위한 공약 ②어르신을 위한 공약 ③보육과 교육 공약 ④명품 분당·판교를 위한 공약 ⑤대한민국 경제살리기를 위한 공약 등을 ‘5대 성공약속’으로 선정했다.

<성공캠프>는 이 가운데 첫 번째로 밝힌 청년 성공공약으로 ‘창업날개법(가칭)’을 제정하여 청년들의 창업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전략이다.

김 후보는 당선될 경우 먼저 ‘창업날개법(가칭)’을 제정하여 청년들의 창업을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 밝혔다. 김 후보의 ‘창업날개법’은 관 주도의 형식적·생색내기식 창업지원에서 벗어나 청년창업이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 정부의 정책은 주로 각종 진흥원이나 연구소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을 띠고 있다. 이른바 ‘눈 먼 세금 따먹기용’ 전시성 행정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지원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이러한 간접적 지원으로 인해 정부 부처 산하기관만 늘어나는 부작용이 발생해왔다.

하지만 김병관 후보의 ‘창업날개법’은 청년들이 창업과정에서 필요한 각종 세무·회계·금융 등 창업에 필요한 필수적인 요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청년창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 및 수준 등 세부 지원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성공캠프는 ‘창업날개법’ 외에도 청년의 재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했다.

김 후보는 ‘창업날개법’ 외에도 패자부활 및 재도전 기회를 보장할 수 있는 입법활동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창업에 실패할 경우 파산 등으로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CEO 연대보증 면제’를 포함한 연대보증법 개정 등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창업 초기에 은행권 대출을 받거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할 경우 연대보증에 묶인 CEO나 임원등이 추가로 자금을 확보하기 힘들어 더 이상 재창업이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기술보증기금의 연대보증을 법률적으로 폐지하면 지금보다 재창업이 용이해지며, 실패해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된다는 것이 김 후보의 주장이다.

김병관 후보는 “벤처창업을 통해 15년간 IT기업을 경영해온 경험에 비춰볼 때, IT벤처업계가 세제·회계·금융 인프라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또한 CEO 연대보증으로 인해 재기가 불가능한 점 등이 IT벤처 활성화의 가장 큰 문제였다”면서, “국회에 들어가면, 이런 현장 경험을 살려 IT벤처 창업을 활성화하는 데 꼭 필요한 ‘창업날개법’을 제정해 청년들에게 희망을 만들어주겠다”고 밝혔다.

이어 성공캠프는 ‘청년전용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 설치로 청년 중소·벤처기업의 창업활성화 지원을 약속했다.

김병관 후보는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에 인재영입 2호로 입당해 정치를 시작한 이래로 “청년들에게 왜 더 열심히 노력하지 않느냐고 말하는 것은 염치 없는 말”이라며, “청년들에게 사회안전망을 통해 쉽게 창업하고 취업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도전하면 성공할 있다는 희망을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계속해서 강조해 온 바 있다.

이를 위해 김병관 후보는 ‘창업날개법’ 제정을 첫 약속으로 실천하고,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제안한 다른 청년 공약들을 적극 실천할 예정이다. 다음은 김병관 후보가 당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힌 청년 관련 주요 공약이다.

<김병관 후보의 청년관련 주요 공약>

▲ 청년일자리 창출로 경제 활성화
- 경찰, 소방, 사회복지 분야 등 공공서비스를 확대하여 청년 일자리를 34만여개 창출.
- 청년고용의무할당제 도입: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일정규모 이상 민간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방안.
- 법정노동시간 준수 및 ‘노동시간 특례업종’ 축소로 실노동시간을 단축, 11만8천개의 일자리 창출.

▲ 청년 생애 첫 일자리 구직활동을 지원할 청년안전망 도입
- 청년들의 구직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청년 안전망’을 도입해 미취업 청년들에게 실업부조금 지급.

▲ 대학생 등록금·학비 부담 경감
- 대학 등록금에 대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및 환급 실시.
- 장기적으로 소득비례로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 제도’ 도입 검토.

▲ 청년 주거부담 완화
- 원룸 이외에 1주택 2~4룸 청년용 쉐어하우스(Share House) 임대주택 5만호 → 장기적으로 10만호를 공급해 청년 주거난 개선
- 대학기숙사 수용률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금수저·흙수저’ 차별 철폐를 위한 ‘기회균등촉진법’ 제정 추진
- 기득권과 특권 해소를 위해 사회 각 분야에서 저소득층 등에 대한 기회 확대
- ‘금수저·흙수저’의 계급 의식 생산하는 고교체계 혁신 추진
- 저소득계층과 지방 고졸생 우대하는 ‘대학 균형선발 의무화’ 추진
- 기업 신입사원 채용시 저소득층과 지방 고졸생 우대를 위한 ‘취업 균형선발 의무화’ 추진

▲ 성년축하 연금가입 지원, 취업장려 연금가입 지원
- 만 20세가 된 청년과 만 30세가 된 청년 중 미취업자에게 국민연금 최저보험료(월 2만4천원)를 정부가 3개월 동안 납부하는 방안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