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1심서 벌금 80만원...시장직 유지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3.05.2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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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시장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로 사필귀정"
"검찰의 짜집기 기소로 가난한 정치인 돈만들어가...항소여부 판결문 검토후 결정"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1심에서 직위 유지에 해당하는 벌금80만원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강동원 부장판사)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 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신상진 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재판부는 동호회 간담회와 지지 선언을 주도해 함께 기소된 신 시장 선거캠프 관계자 박모씨에게도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신 시장은 작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역 체육동호회 48개 단체 회원들과 간담회 모임에 참석해 발언하고, 선거운동 소셜미디어에 이들 단체 회원 2만명의 지지 선언을 받았다는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사전선거운동 및 허위사실 공표)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작년 4월 선거캠프 관계자들이 가입된 카카오톡 대화방에 선거운동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여러 차례 지시한 사실이 발견된다”며 “체육동호회 간담회 행사 등을 주도해 공범 관계에 있는 박모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운동의 최고 쟁점에 있는 신 피고인의 포괄적, 암묵적 지시에 의한 의사의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돼 범행 실행, 공모관계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신 피고인이 이를 의도적으로 기획해 선거운동에 적극 활용한 것은 아닌 걸로 판단되고, 시장 선거에서 56.4%를 득표해 42%를 얻은 2위 후보와 큰 차이가 나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걸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 시장은 판결 직후 “이번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짜집기 기소고 잘못된 기소다. 오늘 판결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재판부가 면밀히 검토한 결과로 사필귀정이다며, 항소 계획 등은 판결문을 보고 결정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