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기업 성장 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용인특례시, 기업 성장 막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 김규일 기자
  • 승인 2023.05.0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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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기업 애로·규제 집중조사기간 운영…접수된 민원 40건 중 22건 조치
경기도 용인시청 전경
경기도 용인시청 전경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지난 3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기업 애로규제 집중 조사에서 이들 기업을 포함한 40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해 22건을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기업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귀 기울여 듣고 발 빠르게 애로사항을 처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용인기업지원시스템과 이메일 등을 통한 온라인 접수는 물론 원삼면이동읍여성기업인중소기업CEO연합회 등 기업인협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진행됐다.

A사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12조의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을 조제하거나 판매업소를 개설할 수 없다는 규정에 묶여 온라인 판로가 막혀 있었다. 시는 이 조항에 , 특수렌즈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줄 것을 중소벤처기업청에 건의해 기업의 애로 해결에 팔을 걷어붙였다.

VR을 비롯한 고글, 용접, 의료용 특수렌즈는 일반 안경사가 가공하기 어려운데다 소비자 역시 전문 제조업체를 일일이 방문해야 해 번거롭다는 현실을 반영한 조치다.

B사를 위해서는 화재로 소실된 공장을 재건축할 때 부지 내 국유재산을 용도폐지 후 매입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절차를 간소화해달라고 건의했다. B사가 생산라인을 임대해 임시 가동 중인 상황을 감안, 건축허가부서와 연계해 공장 재건축에 대한 인허가 처리 기간을 단축하도록 도왔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접수된 40건의 기업 애로사항 중에서 자금과 인허가, 규제, 지원사업에 대한 22건을 조치했다.

자금 문제를 겪는 기업엔 중소기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등 금융지원을 연계하고 건축허가 과정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엔 인허가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건축허가 방안을 모색하도록 했다. 또 용인시와 산업진흥원 등의 기업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해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연계했다.

또 나머지 18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협의 및 중앙부처 법·제도 개선 건의 등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으로 해결해 나갈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에서 활동하는 기업들이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으로 순탄하게 경영활동을 이어가도록 돕기 위해 기업애로사항을 조사했다안정적인 기업 운영은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되는 만큼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업을 운영하며 겪는 각종 어려움은 용인기업지원시스템(https://ybs.ypa.or.kr) 규제코너에 접수하거나 기업지원과(031-324-2856)에 전화해 상담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