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검찰,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에 벌금 300만원 구형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3.04.25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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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이 시정연구원 설립을 밝히고 있다. 
신상진 성남시장

 검찰이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글을 작성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선거 캠프에서 가진 간담회가 의뢰적인 인사로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이 같이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난 2022년 5월16일 선거운동기간 3일 전에 신상진 후보 캠프사무실에서 '성남시 체육 동호인 48단체 회원 2만명이 지지선언을 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촬영한 사진을 선거캠프 블로그 등에 게시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사전선거운동을 했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간담회와 지지선언을 주도한 캠프관계자 박모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의 구형 이유에 대해 반박한 뒤 “시장이 현재하고 있는 일 등을 감안해 당선이 유지될 수 있도록 100만원 이하의 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상진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국회의원 등 8번의 공직선거를 하면서 공직선거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다”"면서 “선거를 많이 치러봤지만 버스나 야외에서 마이크를 잡으면 불법인 줄 알고 있었지만 캠프에 지지하러 온 사람 앞에서 마이크를 잡은 것이 불법인 줄을 몰랐다. 기소된 사실 자체도, 의심받고 있는 내용도 인정하기 어렵다. 성남시에는 해결해야 할 사안이 많다.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