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첩사, 옛 기무사 출신 군인들 충원… "보안·방첩 역량 강화"
방첩사, 옛 기무사 출신 군인들 충원… "보안·방첩 역량 강화"
  • 김현식 기자
  • 승인 2023.04.19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당국이 보안·방첩 역량 강화를 위해 과거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출신 현역 군인 등을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부대원으로 충원했다.

19일 군 당국에 따르면 방첩사는 보안·방첩 업무의 전문성·활용성 등을 고려해 올 1월부터 전문 인력 채용을 진행, 준사관·부사관 등 실무급 인원 위주로 부대원을 추가 선발했다.

이 같은 절차를 거쳐 선발된 부대원은 수십명 규모이며, 지난 2018년 기무사가 해편돼 군사안보지원사령부로 출범할 당시 원대 복귀했던 군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현재 국군방첩학교에서 심화과정 교육을 받고 있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다.

그간 군 안팎에선 기무사가 △세월호 침몰사고 유가족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댓글공작 사건 등을 이유로 안보지원사로 해편되는 과정에서 부대원이 4200여명에서 2900여명으로 줄어 보안·방첩 역량이 약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군 관계자는 "기무사가 해편돼 부대원이 감축되다보니 보안·방첩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보안·방첩 역량을 강화하는 데 제일 중요한 게 인력이기 때문에 과거 관련 업무를 했던 전문성 있는 인원들을 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18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 '국군방첩사령부령'에서 부대원 중 군무원 비율을 30%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삭제했다. 이 규정은 군무원 비율을 높여 조직을 쇄신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던 것이다.

국방부는 "군인과 군무원 간 정원비율 제한으로 발생하는 사령부 인력 운영의 경직성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령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한 것이라며 "군무원이 필요한 직위엔 계속 근무원을 충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작년 11월 방첩사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당시 방첩사의 직무 '대테러·통합방위 지원'이 포함돼 민간인 사찰 우려가 제기되자, 이후 법제처 심사를 거치면서 이를 '대테러·대간첩 작전 지원'으로 수정했다.

국방부는 개정 방첩사령에서도 "방첩사의 직무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치개입 금지' '민간 사찰 금지' '특권의식 배제' 등 '3불(不) 정책'은 변함없이 유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