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1호 거부권' 양곡법 개정안…여야 고성 속 재투표 끝 '부결'
尹 '1호 거부권' 양곡법 개정안…여야 고성 속 재투표 끝 '부결'
  • 김현식 기자
  • 승인 2023.04.13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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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돌아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둔 재투표 끝에 '부결'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석 290명,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 1명으로 부결했다.

양곡관리법은 수확기에 초과 생산량이 예상 생산량의 3~5% 이상이거나 쌀값이 평년 대비 5~8% 이상 하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민주당은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반발 속 지난달 말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거부권을 행사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려진 법안이 다시 국회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의 국민의힘이 양곡법에 반대하고 있어 재통과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부결'을, 민주당은 '재의결'을 당론으로 채택해 표결에 임해 결국 재의결이 이뤄지진 않았다.

이날 찬반토론에서도 여야는 강하게 맞붙었다.

반대토론에 나선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집권 여당일 때도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반대한 정부의 쌀 의무 매입을 야당이 되자마자 일방적으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당위성을 찾기 위해 국책연구기관의 분석도 조작됐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당 이달곤 의원은 "(개정안은) 토론하기 전에 결론이 났다. 소수 여당에 강요했고, 상임위원회 토론은 없었다"며 "농촌경제연구원에서 모델을 가지고 추정해보니 암울한 결과에 도달한다는 결론이 나왔는데도 야당은 산수로 미적분을 후려쳤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승남 민주당 의원은 "작년 정권 교체기에 쌀값은 2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순식간에 25%나 폭락했다"며 "우리는 작년 쌀값 대폭락 사태에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는 농민들을 지켜보면서 좌시할 수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준병 의원도 "정부는 자료를 왜곡해가면서 시장 격리 의무제가 도입되면 나라의 지정이 거덜 나는 양 국민을 속였다"며 "농촌경제연구원의 엉터리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총리는 허위 사실을 적시한 대국민 담화문으로, 대통령 역시 허위 사실에 근거한 재의 요구로 각각 국민을 기망했다"고 비판했다.

지난 5일 재보궐 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강성회 진보당 의원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찬성 입장을 밝히면서도 '누더기 입법'이라며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상대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집단으로 항의하는 등 소동을 빚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국회법 77조에 따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위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했고, 재석 의원 285명 중 찬성 176명, 반대 109명으로 가결돼 양곡관리법 개정안 표결에 부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