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회 시작부터 난관…오늘 첫 본회의, 양곡법·간호법 충돌
4월 임시회 시작부터 난관…오늘 첫 본회의, 양곡법·간호법 충돌
  • 김현식 기자
  • 승인 2023.04.13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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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임시국회가 시작부터 난관에 직면할 부딪힐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고, 야당이 직회부한 간호법·의료법 등이 표결을 앞두고 있다.

13일 오후에 열리는 본회의에서는 여야가 충돌 끝에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투표가 이뤄질 예정이다. 양곡관리법은 지난달 23일 본회의를 통과 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국회에서 양곡관리법을 재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사실상 국회의원 200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여당의 반대 속 부결될 것으로 보인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의장,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하셨는데 매우 유감이고 아쉽다"고 말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해 우리 당은 재의 표결에 하는 것에 대해 부결시키는 것으로 당론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양곡관리법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지속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6일 여당을 향해 "양곡법 TV 공개토론을 가지자"고 제안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 또 다른 쟁점은 민주당이 직회부한 간호법·의료법 처리다. 국민의힘은 간호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정하지는 못했지만 민주당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가뜩이나 얼어붙은 여야 대치 정국은 더욱 격화할 전망이다.

간호법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간호·돌봄 인력과 감염병 대응 및 치료를 위한 숙련된 간호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간호 인력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양성과 수급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한 법안이다.

정부·여당은 전날 간호법 제정안 명칭을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수정안을 내놨다.

수정안은 1조(목적) 조항에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은 특성화 고교 간호 관련 학과 졸업 이상으로 했다. 또 교육 전담 간호사와 간호 통합 간병서비스는 기존 의료법에 규정하도록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시간끌기용 꼼수라며 사실상 중재안을 거부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도 국회의장 중재 아래 한 시간 넘게 만나 쟁점 법안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만 확인했다.

이와 함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대장동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특검)법도 4월 임시국회의 주요 뇌관으로 꼽힌다.

지난 11일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야당 단독으로 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단독 의사일정의 과정을 문제 삼는가 하면 수사대상을 두고 반발했다. 그동안 특검에 유보적 입장을 밝힌 정의당까지 가세하면서 국회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될 가능성도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