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지켜야'
'기초선거 정당공천폐지 약속지켜야'
  • 송길용
  • 승인 2013.03.22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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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이 4·24 재·보궐 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한 ‘무공천’ 방침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4·24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2곳의 군수 선거와 3곳의 기초의원 선거를 대상으로 한 무공천 결정은 지방자치제 도입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로 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다. 

정치권이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공약을 새누리당이 대선이후 첫 번째 치러지는 선거에서 대국민 약속을 지키려 한 것이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20일 최고위원회를 열어 무공천 방안을 논의했지만 일부 최고위원의 반대로 확정하지 못해 국민을 크게 실망시켰다. 

여기에 민주당의 참여도 선결 과제다. 새누리당의 무공천 발표에 민주당은 선거법 개정 전에는 계속 공천하는 것이 정당의 의무라고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공천제 폐지는 아직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꼬여가고 있는 형국이다. 
 
정치권이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공천을 배제키로 결정한 이면에는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지역살림을 챙기고 생활 자치를 펼치는 대표일꾼으로서 ‘정당공천이 굳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대다수 국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공통된 여론이기 때문이다. 

공천제의 대표적인 폐해는 지방은 자치가 아니라 중앙정치에 예속되어 있다는 점이다. 공천에 따른 잡음과 편가르기식 선거양상 등 역기능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정치권의 이해관계와 기득권 유지를 위해 정당공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기초의원들의 외유성 출장 논란은 새로울 것도 없고, 일부 기초단체장들은 각종 비위나 인사전횡 등으로 인해 빈번하게 구설수에 오르는 현실을 부정하기 어렵다. 특히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소속 기초 단체장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과의 잦은 마찰로 시정이 마비되기가 다반사다. 

전국 기초의회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3위인 성남시는 민주당소속 시장과 다수당인 새누리당 소속 시의원들은 2010년 취임이후 3년 내내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있다. 

심지어 민선5기 성남시장의 최대 공약사업인 ‘성남도시공사 설립 조례안’이 통과되자 새누리당은 ’조례안 효력가처분 신청’을, 성남시는 ’의회 보이콧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 시와 시의회가 맞소송으로 대치국면을 이어가고 있어 지방자치 역사상 최악의 사례로 남게 됐다. 

지난해부터는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공천제 폐지를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지방의원과 기초의원들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에 종속돼 있는 현실에 대해 매우 불편해하며 무공천을 주장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다. 

저간의 사정이 이러한데도 중앙 정치권 즉 국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국민 기만행위다. 무공천 제도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실질적인 권한을 내려놓아야 하는 사안으로 정치권의 지지세력 기반이 와해되는 것이 두려울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는 여야 모두가 지난 대선당시 국민과 약속한 사항이다. 정치권은 구구한 변명을 늘어놓지 말고 하루 빨리 관련법을 개정해 여야 합의로 내년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제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