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103개 기업만 혜택, 상위 0.01%"
진선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103개 기업만 혜택, 상위 0.01%"
  • 김현식 기자
  • 승인 2022.12.07 09: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세제개편안대로 법인세를 인하할 경우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받는 기업은 103개 기업이며, 이들에게 혜택이 집중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세표준별 법인세 결정현황'에 따르면, 2021년에 과세표준이 3000억원을 초과한 법인은 103개였다.

앞서 정부는 과세표준 3000억원을 넘는 규모의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는 세제개편안을 내놨는데, 이 경우 전체 법인세 신고 대상 법인 90만 개 중 상위 0.01%에 해당하는 103개 기업이 최고세율 인하 혜택을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법인의 소득금액(2021년 기준)은 총 120조2743억원으로 전체의 32.1%였다. 총 부담세액은 총 24조7186억원으로 전체 41%에 해당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을 통해 과세표준 구간을 기존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인 4단계에서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 초과 22%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다만 과표 5억원 이하 중소·중견기업은 10%의 특례세율을 적용받는다.

이 경우 2021년 신고 기준으로 특례세율 적용을 받는 중견기업은 299개, 중소기업은 5만4404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법인세가 향후 5년간 32조2958억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추계한 감소 규모는 27조9654억원이었다.

진선미 의원은 "법인세 인하로 낙수효과는 발생하지 않고, 되레 부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됐다"며 "정부는 조세형평성을 훼손하는 부자감세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고통받는 서민의 삶을 살피고, 적극적인 민생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