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조 내일부터 45일간…예산안 처리 후 본격 활동
'이태원 참사' 국조 내일부터 45일간…예산안 처리 후 본격 활동
  • 김현식 기자
  • 승인 2022.11.23 18: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야는 23일 '이태원 참사'에 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국조는 24일 국조 계획서의 본회의 통과를 기점으로 45일간 진행된다. 이날 합의로 국조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은 일단락 됐지만, 국조 운영 기간 연장과 대상 확대 가능성을 남겨두면서 향후 신경전이 계속될 것이란 관도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40분쯤 국회 본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합의문을 함께 발표했다.

합의문에 따르면 국조 명칭은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로 결정됐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9인, 국민의힘 7인, 비교섭단체 2인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민주당에서 맡는다.

여야는 이날 특위 명단도 제출했다. 여당은 국회 행안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을 간사로 하며 박성민·조은희·박형수·전주혜·조수진·김형동 의원을 특위위원으로 임명했다.

민주당에서는 우상호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정하고 김교흥·진선미·권칠승·조응천·천준호·이해식·신현영·윤건영 의원 등 9명이 위원으로 선임했다.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에서는 장혜영·용혜인 의원이 참여한다.

국정조사 기간은 오는 24일부터 45일간으로 하되,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여야가 '선(先)예산안 처리, 후(後)국정조사'에 합의한 데 따라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직후에 기관보고, 현장검증, 청문회 등을 실시한다.

국조 대상 기관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국가안보실 국가위기관리센터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중앙응급의료상황실 포함) △대검찰청 △경찰청 △소방청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용산구 △서울경찰청 △서울 용산경찰서 △서울종합방재센터 △서울소방재난본부 △서울 용산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이다.

여기에 '기타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해 의결로 정하는 기관'도 포함하기로 했다. 논란이 됐던 대통령 비서설과 경호처는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사목적, 조사 범위 등의 사항은 본회의에서 승인된 국조계획서에 따르기로 했다.

그동안 국조를 두고 신경전을 거듭했던 여야는 이날 합의문을 발표하며 사고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위한 국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주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에 앞서 "국회가 같이, 여야가 국정조사를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닌가 생각했다"며 "정쟁으로 흐르지 않고 진실을 발견하고, 두 번 다시 유사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꼼꼼히 짜는 모범적인 국정조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상상할 수 없는 국가적 대참사 앞에서 국회가 나서 낱낱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밝히고, 나아가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준엄한 (국민의) 명령이었다"며 "그런 취지를 여야가 함께 받아 논의한 끝에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조사 대상을 두고 치열한 수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은 대통령실 경호처와 법무부를 제외할 것을 요구한 반면, 야당은 이를 사전에 감안해 전략을 세웠다고 설명했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조사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해 "국조를 정쟁으로 끌고 가려는 것 아닌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이런 사고가 났다는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며 밝혔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국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협상에 들어올 경우 요구가 많아질 것을 감안했다"며 "예상대로 국민의힘은 몇가지를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고 여당의 요구에 따라 경호처와 법무부를 조사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찰청을 조사대상에 포함한 것을 성과로 제시하며 "마약수사 관련 경찰 인력배치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규명해야 했다"며 "대검이 실질적으로 수사지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검을 넣으면 그것(마약 관련)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국조 명칭을 두고도 여야는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야당은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제안했지만, '재발방지'를 강조한 여당의 주장을 수용해 국조 명칭을 정하는 데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활동 기간과 조사 대상을 두고 향후 협상 여지를 남은 점은 향후 여야 간 신경전이 계속될 것이란 관측을 낳고 있다. 앞서 여당은 45일을, 야당은 45일에 30일을 연장해 최대 75일 간 국조를 진행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이견은 향후 국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정리된 상태다.

여야는 합의 직후부터 국조 운영 기간 연장에 대한 온도차를 보였다. 주 원내대표는
"45일 범위 안에서 마쳐야 하고 마치지 못한 합리적 이유가 있을 대는 국회법에 있는 조항에 따를 수 있다는 것"이라며 "연장은 예외적이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논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내년 설 전에 국조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해 45일로 일단 정리한 상태다"며 "본회의 의결로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합의문에 명시했다. 일정이 부족하다면 당연히 연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기에 향후 위원회 의결로 조사 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명시한 조항도 여야의 잠재적 갈등 요인으로 꼽힌다.

여야는 이날 양당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를 구성하고 정부조직법 및 관련 법률안과 대통령 임기 종료 시 공공기관의 장 등의 임기 일치를 위한 법률안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인구위기특별위원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아울러 여야는 '대선공통공약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