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떴다방’ 등 허위·과대광고 피해방지 홍보
광주시, ‘떴다방’ 등 허위·과대광고 피해방지 홍보
  • 서정석 기자
  • 승인 2022.11.17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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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주시청 전경
경기도 광주시청 전경

 광주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허위‧과대광고 등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일명 ‘떴다방’ 피해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신체 및 정신적으로 미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계란이나 화장지, 식용유 등의 사은품을 주겠다고 모집해 비싼 물품을 강매하거나 무료체험 방을 열어 무허가 의료기나 온열 매트 등을 판매하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기간은 16일부터 오는 29일까지며 어르신들이 쉬어가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주요 예방 교육 및 홍보 사항은 ▲떴다방 영업 형태 구별방법 ▲주요 허위·과대광고 위반사례 알림 ▲허위·과대광고 신고요령 ▲허위·과대광고 피해 시 구제방법 ▲건강기능식품 구별방법 등 피해사례 중심으로 교육할 계획이다.

방세환 시장은 “‘떴다방’ 등 관리 강화로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허위·과대광고의 위험성에 대한 어르신의 인식 향상으로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