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기 체육회장 선거규정 30조 위반 ... "생활축전 행사장서 홍보성 발언"
오는 12월22일 '민선 2기 성남시체육회장' 선거를 앞두고 3~4명의 후보군이 물밑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 이용기 회장이 출마 여부를 번복하는 과정에서 선거 규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회장에게 재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진 A부회장, B종목단체 회장 등은 '정말 최선을 다하신 분', '회장님께서 이루신 쾌거', '큰 소망' 등 이 회장을 치켜세우며 분위기를 잡는 듯한 발언이 이어졌고 이와 함께 이 회장도 '체육회 임원, 종목 회장들의 불출마 철회 요청이 쇄도했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체육회장 선거 규정에 따르면 선거 60일 전부터 소속 임직원 또는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에게 특정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이들은 56일전에 이 회장을 홍보하는 식의 발언을 했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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