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임 의원 "성남시의료원 허위사실 유포, 호도 하지마세요"
김선임 의원 "성남시의료원 허위사실 유포, 호도 하지마세요"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2.10.22 0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275회 정례회서 5분발언..."왜곡된 여론이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 훼방"
김선임 의원 "신상진 성남시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의 허구성 지적"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선임 의원이 제275회 제1차 정례회 제3차본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 관련 5분발언을 통해 ‘신상진 성남시장의 언론 인터뷰 내용’의 허구성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정보의 왜곡을 바로 잡고자’ 한다며 “잘못된 허위의 내용을 진실인양 호도하여 왜곡된 여론이 시민들의 올바른 선택을 훼방 놓아서는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1차 정례회에서 보류처리된 ‘성남시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 시민 의견 수렴 공론화를 앞두고 성남시의료원 및 공공의료원에 대한 허위의 사실들이 유포되어 호도되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의 신뢰를 담보하는 공인의 자리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고 있는 미디어 매체를 이용했다면 그 정보의 진위여부를 짚지 않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회에서 조례안 심의가 보류되고 이틀뒤인 13일 신상진 시장은 김종배 시선집중과 가진 인터뷰에서 ”성남의료원을 직영하면 수련병원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전공의나 인턴을 뽑을 수 없고, 그래서 스텝만 뽑을 수 있고, 그래서 스텝 혼자 수술하고 밀접 관찰할 수 없으니 암 수술, 큰 수술 못한다. 그래서 대학병원에 위탁해야한다. 그 주장을 언제부터 했느냐? 국회의원 때 부터이다“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러면서 성남의료원 이중의 원장의 문화복지상임위에서의 한 발언 가운데 ”수련병원 인증은 환자의 권리와 안전 및 의료기관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활동 등을 평가하는 의료법에 따라 받게 되는 것이다“는 설명을 반박자료로 내놓았다.

이어 김 의원은 ”의료원을 직영하느냐? 또는 위탁하느냐가 수련병원 인증의 이유가 아님을 모르지 않는 의사출신 신상진 시장님이 국회의원 시절부터 지금까지. 심지어 성남시장이 되어 성남시의료원 강제위탁을 밀어붙이며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이렇게 호도하는데는 다분히 의도하는 바가 있다는 의심을 지울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신장내과 의사가 없다, 연봉 4억 걸어도 안온다.”등 인터뷰 내용 곳곳에서 사실과 다른 내용, 그리고 위탁을 줄기차게 주장하면서도 최소한의 사전 시뮬레이션 조차 선행하지 않은 막가파식 내질러보기식의 발언들이 이어졌다“고 질책했다.

끝으로 김선임 의원은 ”신상진 시장은 거짓으로 확인된 라디오 인터뷰 내용에 대해 시민앞에 사과하고 성남시의회 조례안 보류심의를 존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공론화의 보장을 약속“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