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문석 전 의장, 부동산투기 의혹 '무혐의' 받아
성남시의회 박문석 전 의장, 부동산투기 의혹 '무혐의' 받아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2.04.1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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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기자회견, "김은혜 국회의원은 관련 개인정보 취득 경위와 사용처를 밝혀라"
"충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 할 것"

 박문석 전 경기도 성남시의회 의장이 부동산투기 의혹 관련 검찰조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 투기의혹 제기 1년여 만이다. 

박 전 의장은 18일 성남시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매입한 분당구 서현동과 율동의 임야, 밭에 대한 투기 의혹은 경찰이 지난해 11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 조사를 거쳐 최근 무혐의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며, 이와 관련 김은혜 국회의원은 관련 개인정보 취득 경위 및 사용처를 밝히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14년부터 성남시 분당구 율동의 지인 토지를 임대해 농사와 함꼐 닭과 개 등 가축을 사육하던 중 공유지분 11평에 대해 성남법원으로부터 공유물 분할청구 승소 후 잔여 11평을 추가 매입했고 지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공직자 재산신고에 등록된 토지로 문제가 없음에도 부도덕한 공직자로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전 의장은 "김은혜 의원이 사업부지 약 30만평 중 유독 제 아내 소유의 53평에 대해서만 꼭 찍어서 보상가격에 대한 정보를 가져갔다. 보상가격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으로 보호하고 있고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정보 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무슨 목적으로 가져갔는지, 취득한 정보를 어디 어디에 사용했는지 등을 소상히 밝히고 응당한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약속하시기 바란다"며 "충분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지난해 박문석 의장의 부동산투기의혹 성명 관련 성명서를 통해 "박 전 의장의 부인 김모씨가 2015년 6천만원에 사들인 분당구 율동 땅 55평은 지적 재조사 지구에 편입된 뒤 도로에서 밭으로 지목이 변경되며 공시지가가 10배 이상 크게 올랐고 해당 땅을 올해 초 성남시에 5억622만원에 되팔아 큰 차익을 남겼다"면서 "이 땅을 매입할 당시 박 전 의장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시의회 의장을 지낼 당시 땅을 매도했다. 이는 '지위를 이용한 권력형 투기 의혹'을 충분히 의심할만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