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22년 소상공인지원사업 4월 11일부터 온라인 접수
이천시, 22년 소상공인지원사업 4월 11일부터 온라인 접수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2.04.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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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청사<br>
이천시청사<br>

이천시는 코로나19극복 민생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이천시 소상공인들에게 코로나19극복 이천시 소상공인 경영안정금, 이천시 폐업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금 등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대상은 21년 하반기 3개월 이상 영업금지 및 영업시간제한 업종과 사실상 2년여 동안 영업중단과 다름없는 피해를 입고 있는 여행업과 농촌체험관광업, 문구점 등 소상공인, 매출10%이상 감소 일반업종 소상공인 등으로, 지급액은 영업금지업종 200만원, 영업시간제한·장기특수피해업종 100만원, 기타 매출감소 일반 소상공인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행정명령 정도와 기간에 따라 업종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폐업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금은 2020.4.1.~2022.2.28. 기간 내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한, 폐업 이전 90일 이상 영업을 지속한 업체에 지원되며 업종별 차등 없이 일괄 120만 원이 지급된다.

신청은 4월 11일부터 온라인(이천시 홈페이지 www.icheon.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 후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적 거리 두기와 신속처리를 위해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진행한다.

경영안정지원금의 경우 원활한 온라인 접수를 위해 신청 첫 5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접수를 받는다. 4.11(월) 1,6 / 4.12(화) 2,7 / 4.13(수) 3,8 / 4.14.(목) 4,9 / 4.15.(금) 5,0 이 신청가능하며, 주말부터는 끝번호 구분 없이 가능하다.

이천시 관계자는 “금번 이천시 소상공인 지원을 통해 장기간의 코로나19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운영을 안정화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