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조치에 933억 원 지원
경기도 올해 노후경유차·건설기계 등 저공해조치에 933억 원 지원
  • 김용덕 기자
  • 승인 2022.03.22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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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노후경유차 및 건설기계 3만2,365대 933억 원 저공해조치 지원
○ 조기폐차 1만9,418대, 저감장치 9,566대, 건설기계 엔진교체․저감장치 1,547대 등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와 노후건설기계 3만2,365대의 저공해 조치에 93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1만9,418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9,566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저감 장치(PM-NOx) 부착 95대 ▲LPG엔진개조 10대 ▲노후건설기계 엔진교체 1,252대 ▲노후건설기계 저감장치 부착 295대 ▲노후경유차 폐차 후 LPG 화물차 신차구매 지원 1,727대 ▲노후차 운행제한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2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노후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emissiongrade.mecar.or.kr)를 통해 저공해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031-120), 한국자동차환경협회(조기폐차 1577-7121, 저감장치 부착 1544-0907)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1.12~’22.3) 운행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과 수도권 외 등록 차량을 대상으로 9월 30일까지 저공해조치를 완료하는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12월부터 시작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라며 신속한 저공해조치 신청을 권고했다.

박대근 도 미세먼지대책과장은 “운행제한 단속 대상인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앞으로 지원예산이 줄어들기 때문에 신속한 저공해조치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