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선거 '시끌 시끌' .... "선관위 자격심사 유명무실"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장 선거 '시끌 시끌' .... "선관위 자격심사 유명무실"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2.01.20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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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먹구구식 조합장 선거, 도정법 41조에 명시된 조합 임원 자격 지키지 않아
후보자격 입증 요구에 선관위 "입증할 필요없다" 일축...조합원들 '부글부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상대원2구역)을 이끌어갈 조합장 선출을 놓고 조합장 후보자격 입증 논란으로 시끄럽다.

지난 1월 17일 등록 마감한 상대원 2구역 조합장 입후보자는 접수순으로 1번 강 모 조합원, 2번 권 모 조합원, 3번 이 모 조합원, 4번 정 모 조합원이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말썽은 조합장 후보 접수등록을 마친 일부 후보들이 “입후보 제한규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후보가 있다”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최근 A 후보와 B 후보는 “일부 입후보자의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다. 자격 입증을 위한 관련 서류는 물론 실거주 현장 확인 등 여러 기관을 통해 제세공과금 납부 증명서 제출 등으로 알 수 있는 입증방법이 있다”며 조합 선관위에 사실 확인을 요구하고 나섰다.

실제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41조에 명시된 조합 임원 자격은 ‘5년 이상 소유하거나, 1년 이상 거주자 중 조합장은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 이들은 강 모 후보가 기존 직위(직무대행)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조합장 후보로 등록했다며 선거관리규정 제10조(입후보 자격 제한) ‘임원 및 대의원으로 선임된 자가 다른 직위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 선임 보궐 선임 등에 입후보하고자 할 경우 기존 직위에 대한 사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상대원 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후보들의 제세 공과금 납부 증명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해 조합원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C 모 조합원은 “조합장 후보들의 민원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식으로 접수가 되었으면 후보 자격이 있는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확인을 해야 함에도 선관위에서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말하는 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자격이 없다며, 당장 위원장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비토했다

한편 성남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관리위원회가 민간주도라고 하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조합에서 위반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