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소방서, 올해 소방법 위반 사범 9건・과태료 부과 21건
성남소방서, 올해 소방법 위반 사범 9건・과태료 부과 21건
  • 장미라 기자
  • 승인 2021.12.0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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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건 9건 중 절반 이상이 소방시설법 위반으로 나타나

 

성남소방서(서장 정요안)는 2021년 1월부터 12월 현재까지 소방사법팀을 통해 성남지역 소방안전을 저해하는 불법행위 9건을 수사해 소방법 위반 사범 1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위반사건 9건 중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홀 등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관리에 관한법’(이하 소방시설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가 6건,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반해 적발된 경우는 3건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소방시설법’ 12건, ‘소방시설공사업법’ 6건, ‘위험물안전관리법’ 2건,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건을 적발해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정요안 성남소방서장은 “코로나19 확진자 지속적 증가로 일상의 소중함이 절실해지는 요즘,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 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린다”라며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범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성남소방서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 대한 철저한 기획수사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