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임 의원,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지원 '팍팍'
김선임 의원,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지원 '팍팍'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1.11.28 09: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남시의회 24일 본회의서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에 관한 조례안' 심의 통과
자율주행 신생 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 조례포함 효율적 업무추진 가능
김선임 의원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겨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켜줄 수 있기를 기대"

 

김선임 의원이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반려동물 사체서리 관련 5분발언을 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김선임 경제환경위원장이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관한 조례안'을 설명하고 있다.

성남시의회가 자율주행 자동차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담은 '조례안' 제정으로 '자동차 자율주행 상용화'가 앞 당겨질 전망이다. 

24일 성남시의회는 제268회 제2차정례회 본회의에서 김선임(태평1,2,3,신촌,공등,시흥동)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자율주행자동차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조례는'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올1월 시행됨에 따라 국가정책과 부합한 성남시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의 촉진과 산업진흥에 대한 종합적 지원내용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에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육성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시행은 물론 산학연 합동연구및 국제 협력지원, 기술 및 신제품개발지원, 창업및 경영지원, 전문일력 양성, 자율주행활용 공공서비스 사업지원, 안전교육, 행사개최 지원 등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창업및 경영 컨설팅은 물론 기술개발 및 우수 아이디어 사업화, 기반설비구축, 자금융자알선 등 자율주행 신생 벤처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조례에 포함되어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전문기관,법인, 단체에 사무위탁이 가능하고 자율주행 진흥위원회 설치 규정이 담겨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선임 의원은 " 이번 조례제정을 계기로 성남시 자율주행 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자율주행 상용화를 앞당겨 시민의 편의를 증진시켜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행정적 재정적, 기술적 지운은 물론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에는 만도, 모토렉스, 켐트로닉스, 한커MDS 등 자율주행관련 전문기업 상당수가 입주해 있으며, 판교에는 자율주행센터와 자율주행 기본시험장, 시물레이션프레폼사크 등이 구촉되어이어 국내 자율주행 산업의 중심지로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