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 관리방안 마련해야”
소병훈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 관리방안 마련해야”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1.09.16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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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아파트보다 비싼 도시형생활주택 평당 분양가 상위 10개 주택 중 8개가 도시형생활주택
더샵 반포 리버파크 평당 분양가 7990만원, 래미안 원베일리 평당 분양가 5280만원보다 2717만원 높게 책정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2016년 이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서를 발급받은 1,809개 사업장의 평당 분양가를 분석한 결과 평당 분양가 상위 10위 사업장 중 상위 8개 사업장이 도시형생활주택 사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분양보증을 받은 사업장 가운데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사업장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에 공급되는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으로 이 주택의 평당 분양가는 무려 7,990만원, 호당 분양가는 17억 115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에 공급 예정인 루시아 도산 208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 7,900만원, 호당 분양가 14억 2,014만원을 기록했고,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에 공급되는 오데뜨오드 도곡의 경우 평당 분양가 7,299만원, 호당 분양가 14억 6,507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도시형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중 평당 분양가가 가장 비싼 주택은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였다. 하지만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의 평당 분양가는 5,280만원으로 더샵 반포 리버파크 도시형생활주택의 평당 분양가보다 2,717만원이 저렴했다.

이처럼 도시형생활주택이 강남의 재건축 아파트보다 비싸게 분양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병훈 의원은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가 처음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집 없는 서민들과 1‧2인 가구가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이러한 소형주택 공급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음방지대책 수립, 건축물간 이격거리 기준, 주차장 설치기준 등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면제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한다.

뿐만 아니라 「주택법」은 공공택지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분양가격 급등이나 청약과열 등으로 시장이 불안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의 민간택지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건설사들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규제를 피해 아파트 건설을 포기하고, 고분양가를 받을 수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건설로 선회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시 종로구에 공급된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는 전용면적 24㎡ 기준 세운푸르지오 헤리시티 도시형생활주택의 호당 최저 분양가는 4억 1770만원으로 아파트 호당 최저 분양가인 2억 7560만원보다 1.5배 더 비쌌다. 또한, 전용면적 42㎡ 주택도 최저 분양가 기준 도시형생활주택이 7억 80만원에 분양된 반면, 공동주택은 4억 9470만원에 분양되며 1.4배가 차이났다.

같은 부지에 같은 건설사가 같은 규모로 지은 주택이라 하더라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 분양가가 최소 1.1배에서 최대 1.5배까지 차이가 난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최근 건설사들이 양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부지에서도 분양가 규제를 피하고자 도시형생활주택을 공급하는 편법 분양, 꼼수 분양을 하고 있다”면서 “저렴한 소형주택 공급을 위해 도입한 도시형생활주택 제도가 이제 고분양가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정부가 고분양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또 최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도심 내 난개발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 의원은 “국민들이 원하는 집은 양질의 아파트인데 주민공동시설도 없고, 주차장도 열악하며, 건축물간 이격거리가 짧아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양질의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가 줄어들까” 반문하면서 “도심 내 주택 공급 가능 부지가 한정된 만큼, 도시형생활주택 규제 완화를 통해 건설사들의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을 부추길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기준에 따라 건설된 양질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