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받아
성남시, 내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받아
  • 송길용 기자
  • 승인 2021.09.0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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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반시설·노동환경·작업환경·지식산업센터 등 4개 분야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청 전경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오는 9월 24일까지 ‘2022년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관내 중소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노동환경, 작업환경, 지식산업센터 등 4개 분야 개선에 드는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기반시설 개선 분야는 5개사 이상 중소기업 밀집 지역의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에 드는 비용을 최대 7억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노동환경 분야는 종사자 200명 미만 제조업체의 휴게실, 식당, 화장실, 세탁실, 샤워실 등의 시설 개보수 비용을 최대 4000만원, 기숙사 건축비를 최대 1억원 지원한다.

작업환경 분야는 종사자 50명 미만 제조업체의 작업공간 개보수, 작업대, 환기·집진 장치, LED 조명 설치비 등을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지식산업센터(아파트형 공장)는 노후 기계실, 전기설비, 주차장, 화장실 등의 개보수 비용을 최대 6000만원 보조해 노동환경 개선을 지원한다. 상대원동 성남하이테크밸리, 야탑동 분당테크노파크 등에 지어진 지 10년 이상 된 아파트형 공장이 지원 대상이다.

분야별 개선 비용의 30%를 기업이 자부담해야 지원이 이뤄진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올해보다 10% 낮춘 자부담률이다.

화상 회의실 설치비 70% 지원 등 비대면 디지털화 사업도 새로 포함했다.

지원 희망 기업은 성남시 홈페이지(새소식)에 있는 사업계획서, 자부담확약서 등의 서류를 갖춰 기한 내 시청 8층 산업지원과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시는 신청 기업의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를 거쳐 오는 12월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여성 기업, 장애인 의무 고용 준수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은 선정 때 가점을 준다.

성남시는 올해 들어 최근까지 사업비 2억9300만원을 투입해 7개 기업의 환경 개선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