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설, 신용위기 청년대출 확대
경기도,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설, 신용위기 청년대출 확대
  • 김용덕 기자
  • 승인 2021.07.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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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이상 저신용 경기도민, NICE신용점수 724점 이하 또는 KCB 신용점수 655점 이하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접수(온라인 예약 필수). 사업 예산 소진 시 접수 마감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설’, ‘신용위기 청년대출 확대’를 통해 맞춤대출 서비스 강화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생계가 어려운 저신용자에게 긴급 생계자금을 지원하는 ‘2021년 경기 극저신용대출’ 신청 접수를 26일부터 시작한다.

‘경기 극저신용대출’은 저신용 경기도민에게 심사를 거쳐 5년 만기 연 1% 저금리로 최대 3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 상반기(3월)에는 총 1만3,102명을 대상으로 209억8,200만원의 대출금을 지원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NICE평가정보 신용점수는 724점 이하 또는 KCB신용점수는 655점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도민이다. 기존 기준으로 따지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에 해당한다.

도는 신용점수 등을 기준으로 심사 후 대출하는 심사대출 외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 ▲신용위기 청년대출 ▲생계형 위기자 대출 등 3가지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대출액과 그 이자는 심사대출과 같다.

우선 최근 정부·공적지원 등을 사칭한 불법사금융 피해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도는 피해자 지원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대출’을 신설했다.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도민은 경기도 불법사금융피해 신고센터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피해상담 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지난 상반기부터 실시한 ‘신용위기 청년대출’은 39세 미만의 청년층에 대출뿐만 아니라 금융교육 등을 병행해 자립도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접수부터 기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에 이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6개월 이상 연체자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도 도는 단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생계 곤란 등을 이유로 벌금을 내지 못하는 저소득층 도민들을 위한 ‘생계형 위기자 대출’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접수는 7월 26일부터 경기복지재단(ggwf.gg.go.kr) 및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온라인(gcfwc.ggwf.or.kr) 사전 예약을 통해 재무 상담 후 가능하다. 사업 예산 소진 시 접수가 마감된다. 대출신청 방법과 서류 등 자세한 문의사항은 ‘경기 극저신용대출’ 전용 콜센터(1661-3144, 1588-4413)나 경기복지재단 누리집(ggwf.gg.go.kr)을 확인하면 된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코로나 19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강화 및 금융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