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성남시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운영
  • 장미라 기자
  • 승인 2021.05.0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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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를 앞둔 성남시청앞에 설치된 세월호 조형물(노란색)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 한달간 납세자의 신고 처리를 도와주는 도움창구를 개설·운영한다.

도움창구는 성남시청 3층 탄천관 회의실에 마련, 이달 31일까지 성남시와 세무서가 협업해 원스톱 세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 대비 체온측정, 출입자 수 제한 등 기본적인 방역 시스템을 완비한 상태로 운영된다.

코로나19 관련 피해 사업자와 소규모 자영업자 등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 하면 8월 31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신고·납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는 세무서 안내문 발송 시 동봉하여 발송되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별도 신고없이 금융기관 등에 납부할 경우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는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동시신고 제도 변경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며 개인지방소득세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도움창구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가급적 인터넷(홈택스)을 통해 전자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